[오늘의 눈] 73일간 곳곳 뿌려진 ‘불복의 지뢰’ 반드시 지켜야 할 ‘승복의 안전핀’

[오늘의 눈] 73일간 곳곳 뿌려진 ‘불복의 지뢰’ 반드시 지켜야 할 ‘승복의 안전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26 02:14
수정 2025-02-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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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하고 이틀 뒤부터 매일 브리핑을 했다. 첫 주 브리핑에서는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했는가”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왔다. 헌재는 “검토 중”, “(서류) 송달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로부터 73일이 지난 25일 우여곡절 끝에 변론은 종결되지만, 심판 과정에서 뿌려진 ‘불복’이라는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헌재 안팎을 여전히 짓누르는 모습이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정식 변론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첫 변론기일 전날이었던 지난 1월 13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와 같은 재단 소속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비상계엄 관계자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불신을 바탕으로 한 불복의 지뢰가 곳곳에 심어졌다. 헌재의 심판 진행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고, 조대현 변호사가 18일 9차 변론에서 항의하며 퇴정함에 따라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정 밖에선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며 공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선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돌았고, 여당은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제2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73일간 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헌재의 권위가 흔들린 탓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하고, 양측은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 불복의 지뢰가 터져 헌재가 침몰한다면 이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복원될 길은 요원해진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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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사회부 기자
박기석 사회부 기자
2025-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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