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25 18:09
수정 2025-02-2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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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땐 尹심판 참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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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최 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최 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한다면 선고만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되고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다시 하는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이날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8명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 경우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약 2주 후인 다음달 중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같은 달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5-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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