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 민주공화국 기반 굳건히 해야”

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 민주공화국 기반 굳건히 해야”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2-26 02:13
수정 2025-02-2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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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측 9명, 계엄 위헌·위법성 짚어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인용 눈길
“국민의 군대를 정치 사병으로 전락”
정청래 “尹 파면 조건은 이미 성립”
당일 영상 틀며 ‘계엄군 단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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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탄핵소추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필두로 총 9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 철퇴”, “국민의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병화” 등 파면 이유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조건은 이미 성립됐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결정문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를 담고 있다. (지금의 헌재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 온 장순욱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에 이어 최종 의견 진술을 한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하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된다”며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애국가 1절을 읊으며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당일 국회사무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틀며 계엄군의 전력 차단 과정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다.
2025-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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