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적법성 판단이 핵심… 국회 봉쇄·체포 지시 두고 첨예한 대립

계엄 적법성 판단이 핵심… 국회 봉쇄·체포 지시 두고 첨예한 대립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25 18:13
수정 2025-02-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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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간 尹탄핵심판 쟁점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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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모두 끝나고 선고만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84일, 같은 달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했는지다. 그간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모두 16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관련 증거를 살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맞붙었던 쟁점별 공방을 짚어 봤다.

비상계엄 요건·절차 적법했나
국가비상사태 상황 두고 공방전
국무회의 심의 거쳤는지도 이견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독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부정선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병력까지 투입할 당위성은 더욱 없다고 맞받았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약 5분간 회의록·안건도 없이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여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작성이나 국회 통고 등 일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위법성
尹 “김용현이 베껴 쓰다 실수” 주장
“법 위배되지만…” 일부 인정 발언도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것 기억나느냐”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포고령 작성 주체는 김 전 장관이며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포고령이라고 생각해 놔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1980년대의 계엄령을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봉쇄 지시했나
“끄집어내라 지시” vs “질서 유지”
요원·인원·의원… 용어 두고도 논란
탄핵심판 법정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점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경고성 계엄’, ‘헌법적 틀 안에서의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빙성
가필 논란에 洪 “일부 기억 혼동”
尹측 “오염된 증거·진술도 바꿔”
증인으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헌재 심판정에 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 주는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이 메모는 작성 위치와 시간에 대한 진술이 바뀌면서 ‘가필’ 논란이 일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11시 6분 당시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홍 전 차장 메모는 총 4개”라고 주장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증인 출석에서 논란이 된 메모 원본을 지참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점이 오후 10시 58분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병원 치료 중이라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라고 맞섰다.

선관위 장악 시도 있었나
尹 “부정선거 검증 차원서 군 투입”
선관위 사무총장 “조작은 불가능”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합당한지는 헌재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5-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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