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경찰 “검토 중”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경찰 “검토 중”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17 13:39
수정 2025-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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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조롱’ 악성 게시물 5건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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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연합뉴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연합뉴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A(48)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는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며, 사안의 중요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전날까지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학교 컴퓨터,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양 유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다. 다만 A씨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또 학교 측의 관리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필요 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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