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사’ 거를 유일한 제도, 3년 간 전국서 단 ‘6번’ 열렸다

‘고위험 교사’ 거를 유일한 제도, 3년 간 전국서 단 ‘6번’ 열렸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2-17 15:11
수정 2025-02-17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험 교사’ 직권휴·면직 질환교원심의위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건 개최하는 데 그쳐
우울증 교사 2만 명 육박하지만 ‘유명무실’

이미지 확대
오열하는 할머니 앞 해맑게 웃는 하늘이
오열하는 할머니 앞 해맑게 웃는 하늘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에 있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전국에서 단 6건 개최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질환교원심의위는 6건에 불과했다.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3건이 전부였다. 6건 중 3건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 휴직 결정이 내려졌고, 2건은 치료 권고 등 교육감의 자체 처리, 1건은 기타 처리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인천교육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만 2022년 중등교사에 대해 2건, 2023년 중등 교사 1건, 지난해 초등교사 2건 등의 질환교원심의위가 열렸을 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였다는 얘기다.

2015년 도입된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심사해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한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과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인권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어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운영돼왔다.

김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서도 2020년 1건 외에는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구성돼 있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울증을 앓는 교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2022년 2만 2895명, 2023년 2만 640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 9766명에 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