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첫 투표… 양도세 감면 반대·취득세 기권

안철수 의원 첫 투표… 양도세 감면 반대·취득세 기권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安 혼자서 무슨 생각 할까
安 혼자서 무슨 생각 할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혼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의 의원총회 일정 등으로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연기됐지만 1시5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안 의원은 이를 뒤늦게 연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2시 10분쯤 연기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본회의장에 계속 앉아 있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취득세를 한시 감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두 법안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 쪽 관계자는 “지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때 방송토론에서 양도세 관련 질문에 반대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양도세 감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정부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