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공정거래법 與野 이견… 법사위·정무위 제동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공정거래법 與野 이견… 법사위·정무위 제동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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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경제민주화 법안

하도급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물꼬는 트였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몇몇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도급법과 함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법사위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로 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에 묶여 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도 크고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며 6월 국회에서나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법,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돼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초 국가의 지급 규정을 의무화한 것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대체해 의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사위 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한편 ‘진주의료원법’이라고 불리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에 묶여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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