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입양체계 공공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향해

[공직자의 창] 입양체계 공공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향해

입력 2025-02-20 23:52
수정 2025-02-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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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9일, 우리나라의 입양체계는 6·25 전쟁고아에서 시작된 70여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 전환점을 맞는다. 개정된 입양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 업무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체계는 입양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한 측면도 있지만, 입양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개정된 입양법은 아동의 보호 단계부터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자격 검증, 아동과 양부모 결연, 입양 사후지원 등 입양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국가가 입양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입양 절차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과 입양가정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입양법 개정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에 서명한 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된 입양법 시행 이후 헤이그입양협약의 비준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헤이그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입양 진행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협약 비준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불법적인 입양 관행 예방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가 세계적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갖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입양법 개정은 아동권리 보장과 복지 실현 원칙 아래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한다. 입양 과정에서 아동 의견을 존중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의 장기적 행복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다. 단순히 입양 성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입양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입양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유관기관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가이드를 마련하는 중이다. 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는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민간기관 등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물을 전수조사하고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은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닌, 아동권리 보장과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번 입양법 개정은 입양의 본질적 가치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를 통해 입양 제도가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하는 희망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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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2025-02-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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