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 심리에…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 결심”

헌재 신속 심리에… 尹측 “위법 계속 땐 중대 결심”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2-14 01:22
수정 2025-02-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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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새달 초중순 선고… 與 “납득 안 돼” 野 “신속 파면”

8차변론서 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한덕수 총리·홍장원 증인 재신청
채택 여부 따라 선고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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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대리인단 측 김계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대리인단 측 김계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이날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중대한 결심’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가 14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초중순 중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9차 변론이 사실상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중요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차 제출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추가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속 심리를 뜻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총사퇴를 언급했다. 다만 실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통한 재판 지연 전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본인에게 변호인 자격이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법에서 규정한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14일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이 이제까지 했던 주장을 입증하고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만약 추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면 18일이나 다른 날로 1~2회의 증인신문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18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면 3월 중순, 아니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헌재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은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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