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희귀조류의 천국’ 한려해상

‘멸종위기 희귀조류의 천국’ 한려해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31 22:42
수정 2016-08-01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반새·검은머리물떼새 등 여름 철새 ‘번식 터전’ 확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멸종위기 희귀조류인 여름 철새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다.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한려해상 남해 지역에서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인 팔색조가 처음으로 발견된 후 지난해 검은머리물떼새에 이어 올해 6월 호반새 번식이 잇따라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호반새
호반새


이미지 확대
팔색조
팔색조
호반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관심대상종으로, 붉고 긴 부리에 전체적으로 주황빛을 띤다. 산간 저지대의 깨끗한 계곡과 숲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해 숲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종이다. 국내에서는 남부 도서 지방이나 내륙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다랑논과 개울 주변에서 가재·개구리·미꾸라지 등을 사냥한다.

IUCN에서 취약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 팔색조는 푸른색, 올리브색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깃털 색깔로 유명하다. 현재 팔색조는 12개체가 발견됐는데, 공단은 올해 남해를 찾을 개체수가 지난해(20개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번식을 처음으로 확인한 검은머리물떼새는 IUCN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종으로, 지난 5월 번식이 확인된 검은머리물떼새는 80개체로 추정된다.

문명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은 “남해 지역은 깨끗한 바다와 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갯벌이 잘 보전되고 울창한 숲과 여름 철새 먹이 등이 풍부하다”며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서식지 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