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굴기·보호주의에 무너진 美 해군력… 피난처는 ‘K조선’ [글로벌 인사이트]

中 해양굴기·보호주의에 무너진 美 해군력… 피난처는 ‘K조선’ [글로벌 인사이트]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25 18:10
수정 2025-02-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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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업 협력 전망은

美, 中에 함정 수·건조 능력 등 뒤처져
개발 인력 부족해 정비 작업도 차질
해군 경쟁력 위협받자 다급해진 美
트럼프 취임 전부터 한국에 러브콜

‘자국서만 선박 건조’ 법 개정 움직임
향후 30년간 신조함 수주 기회 열려
韓 관세 면제 협상 카드 활용 기대감
수익성·보안 우려·中 압력 등은 숙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관세 압박,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 등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지렛대가 되리라는 게 기대의 핵심이다. 이를 매개로 방위 산업으로까지 한미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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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리조선소 도크에서 예인선이 대형 선박을 인도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미국 필리조선소 도크에서 예인선이 대형 선박을 인도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미국은 본토 제조업 이탈과 조선업의 쇠퇴 속에 최대 전략 경쟁국인 중국의 거센 도전이 눈앞에 닥치며 해군력 증강과 맞물린 조선업 재건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 부활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 두 차례나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고, 미 의회도 초당적으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시설법’ 등을 발의하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위기의 시기에 한국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과정이 마냥 장밋빛일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으로 미군 해군력을 따라잡은 상황에서 미국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다.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가별 함정 수는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앞섰다. 그러나 2020년 미국 293척, 중국 350척으로 중국이 앞지른 데 이어, 지난해 미국 297척, 중국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은 10만GT(총톤수)로, 중국(2325만GT)과 견줄 수도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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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는 이미 미 국방부 2017년 보고서 ‘미국 제조업, 방위 산업 기반과 공급망 탄력성 평가 및 강화’에서 드러났던 사항들이다. 1990년대에 이미 미국 조선소에 고용된 현지 엔지니어의 평균 연령대가 80세였고, 미국인 장기 숙련공, 연구개발(R&D) 인력 부족 현상은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고질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해군 함선 정비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며 2020년 강습상륙함 ‘USS 본험 리차드’는 화재 후 폐선 처리됐고,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와 ‘USS 매케인’은 2017년 각각 충돌 사고 후 수리가 2~3년 지연될 정도였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항공모함 건조에 약 6년이 걸리지만 중국은 4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대조적이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가장 정교한 군용 선박을 건조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광범위한 조선 생태계를 상실했다는 평가다.

반면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시 민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전시에 군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을 대만 침공 시에 대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2022년 현재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등 3곳에 새 군함 조선 기지가 건설됐고, 총 30만t 이상 조선 건조 능력을 갖췄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에 대항해 미 해군은 297척(지난해 기준)인 함대를 2054년까지 390척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후 함선 퇴역까지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총 364척의 신조함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이 붕괴된 조선 인프라로 인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는 분명한 기회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 18개월 동안 6억 달러(약 8586억원)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28개월 동안 16억 달러(2조 2896억원)에 이를 수행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른바 ‘존스 액트’를 개정하려는 미 의회의 초당적인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한다. 존스 액트는 1920년 우드로 윌슨 행정부 때 미 해군전략 강화, 조선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 내 운항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운영하는 항구·시설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75% 이상)하고 미국인이 선원(75%)인 선박만 가능하도록 강제했다.

최근 미 의회는 이를 우회하고자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해군 준비성 보장법, 해안 경비대 준비성 보장법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들 법안 통과 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도 금지 사항이나 면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동시에 조선 협력 과정의 보안 우려 해소, 중국의 지정학적 압력, 잠재적인 관세 면제책으로의 사용 가능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군함의 경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아니라 함정 안에 탑재되는 무기장비 시스템, 연동 장비들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 등 방산업체들이 가장 상위 체제에 있다”면서 “미 조선 분야 유지·보수(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이나 수익성이 낮고, 단순한 조선 참여만으로 한국이 기대하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벤스 네메스 킹스 칼리지 런던 부교수는 “현재는 미 해군이 한반도, 인도·태평양 외 다른 지역에서 갈등에 휘말릴 경우 한반도 역내 평화 유지에 충분한 해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 업계가 미 해군 준비성을 개선해 갈등의 동시 처리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하면 한미 모두에 이로운 일”이라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에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분석원 대외협력국장은 최근 기고에서 “민감한 미 해군 시스템에 대한 고급 유지 관리 기술, 전문 지식을 공유하려면 지식재산권, 보안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신중한 협력 계획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한미 군사 통합을 전략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외교·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서울신문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조선·해운 관련 새 ‘섹션 301조’ 처벌에 대한 의견 요청을 통해 한국 조선·해운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면서 “법안 통과와 맞물려 한미 간 조선해운 분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관세 면제 지원과도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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