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추진, 北급변사태ㆍPSI도 고려”

“한일정보협정 추진, 北급변사태ㆍPSI도 고려”

입력 2012-07-01 00:00
수정 2012-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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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통 ”北권력변화ㆍ의심선박 정보채널 보강 필요성”

정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에는 북한 급변사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중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북한 내부 정변 가능성 등 미확인 첩보가 많았고, 지금도 북한 권력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방부가 일본과는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때를 기다린 것은 맞다”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김정은 후계체제 등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 동향을 한미의 대북정보로만 커버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면서 “북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메커니즘을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지난 1월부터 정부 내부에서 급속히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차단을 위한 정보 교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필요성도 배경으로 꼽혔다.

소식통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의심선박은 한ㆍ일 수역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협정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PSI에 참가한 국가들은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제도적(협정)으로 교류 여건을 보장하면 훨씬 (정보교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협정 체결)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본다”면서 “초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뿐 아니라 정부 내부 협의도 중지됐다”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비전투분야, 국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 활동에 한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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