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기업 옥죄기’ 수위 완화 공감대

당·정·청 ‘대기업 옥죄기’ 수위 완화 공감대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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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원안 수정하기로

당·정·청이 재계가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0대그룹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을 위한 ‘선물보따리’를 내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급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 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입법안의 수위를 다소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기조의 측면에서 방향성을 의논했다”고 전했다. 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원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릴 박 대통령과 재계 10위권 기업인들과의 오찬 회동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 완화안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독려 방안도 이날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 훼손’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여야 내부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각각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수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주회사들이 경영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원안의 핵심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모는 이날 운영위 긴급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앞서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전남 여수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수·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찾아와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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