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실형 선고

‘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실형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23 10:02
수정 2024-04-23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왼쪽)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씨. JTBC·채널A 자료사진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왼쪽)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씨. JTBC·채널A 자료사진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의 연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청조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