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다가 발 ‘벅벅’…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무 씻다가 발 ‘벅벅’…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0 17:01
수정 2023-07-20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쯤 고무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김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