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판례로 맞선 박영수… 檢 ‘확정적 의사 합치’ 입증 고심

[단독] 대법 판례로 맞선 박영수… 檢 ‘확정적 의사 합치’ 입증 고심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7-04 02:16
수정 2023-07-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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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 수수 자체 성립 안 돼”
檢 “측근 통해 대가 약속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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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최근 구속을 피한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속은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된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서는 부담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약속은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의 청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역할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에 따른 1500억원 여신의향서 제출로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의 몫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봤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혐의의 전제가 컨소시엄 구성 등이라는 가정에 한정돼 있으며 확정적 수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확정적이라면 당초 약속받은 200억원이 어떻게 50억원으로 줄었겠냐는 것이다.

검찰과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퇴직 시기를 두고도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등기상 2015년 4월 7일 퇴직했다고 봤다. 따라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은 5억원도 퇴직 전인 4월 2일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사실상 그해 3월 9일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퇴직했고 공식 임기도 같은 달 27일까지였다고 맞섰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금품 수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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