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4평 독방 다시 쓸 듯

MB, 지난번 수감 때 썼던 4평 독방 다시 쓸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1 22:20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동부구치소 이송… 법적 예우 중단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한다. 1년간 수감됐던 독거실을 쓸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약 3.95평) 규모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