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대호, 사형 처해야…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

검찰 “장대호, 사형 처해야…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

입력 2020-01-09 13:39
수정 2020-01-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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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항소심 첫 공판…내달 27일 결심

장대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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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각을 고쳐 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는 항소심이 되길 희망하며, 사형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데다, 범행 이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는데, 12명 전원이 모두 사형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며 “검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모범수로 분류되면 석방이 가능하다”며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며 선고했지만, 현행법률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아내가 유산하는 등,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도 부연했다.

장대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이유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변호인이 형이 무겁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양형조사를 벌인 뒤 내달 2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의 유족에도 진술 기회를 주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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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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