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조속 결론 강조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조속 결론 강조

입력 2017-01-31 13:18
수정 2017-01-31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떠나는 박한철
떠나는 박한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31 연합뉴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8인 체제’가 시작됐다.

그는 이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소장은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