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엄마 등 유병언 도피 조력자 9명에 징역형 구형

檢 김엄마 등 유병언 도피 조력자 9명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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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수행원 등 일부 피고인 눈물 흘리며 “회장님 존경해”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 등 도피 조력자 9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도피조력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5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따로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7∼8년의 세월동안 회장님을 수발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와준 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도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마는 아랫사람으로서 회장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울먹였다.

유씨 수행원 신모(33·여)씨 등 일부 피고인도 “평소 회장님을 존경해 어쩔 수 없이 도피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60·불구속 기소) 전 체코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씨의 지시를 받고 순천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 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양씨 등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 전 대사의 선고 공판과 함께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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