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국정원 직원과 10여차례 통화… 김용판, 조직 죽일수 없다며 압수수색 막아”

“댓글수사, 국정원 직원과 10여차례 통화… 김용판, 조직 죽일수 없다며 압수수색 막아”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수서경찰서장 증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이 사건을 총괄하는 수서서장에게 10여차례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은 “김 전 청장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이 전 서장에 따르면 영장 신청 보류 지시를 한 인물은 김 전 청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등이다. 이 전 서장은 “김 전 청장 등은 우리가 살기 위해 조직을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서울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지난해 12월 12~16일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전 서장은 “신씨가 ‘자기가 곤란하니 부탁한다’면서 경찰 수사상황을 계속 물어왔다”면서 “이번 사안은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나중에 경찰 통화내역까지도 조사하면 우리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사전에 텍스트 파일을 받아 구글링을 했더라면 16일 보도자료와 17일 발표처럼 했겠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