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예방시설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18 13:55
수정 2020-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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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과정에서 부상시 최대 500만원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등에 투입됐다가 부상당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로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피해를 당하면 보상하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ASF 차단과 같이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사망시 최대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도 야생동물로 인한 손해시 철망 울타리·침입 방조망·포획틀·포획장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지원 비용을 받으려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을 지원하고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을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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