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뒷받침 및 폐지 분리배출 당부
환경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65개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14일 수거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업체들의 수거거부 예고시 지자체가 수거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국제 폐지가격 등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 추세에 따라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이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데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폐지수입량은 146만t인 데 비해 수출량은 39만t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을 통해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에 적체된 폐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수입 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혼합 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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