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천 등 경기 24개시·군 초미세먼지 주의보

광명·이천 등 경기 24개시·군 초미세먼지 주의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5-04 10:47
수정 2019-05-04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를 기해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7㎍/㎥이다.

도는 앞서 이날 새벽 중부권(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과 남부권(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