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용돈’ 빼먹는 도박사이트…“1200만원 잃은 학생도 있다”

중고생 ‘용돈’ 빼먹는 도박사이트…“1200만원 잃은 학생도 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18 11:06
수정 2024-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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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용돈 빼먹은 축구 게임 형식의 도박사이트.
청소년 용돈 빼먹은 축구 게임 형식의 도박사이트. 대전경찰청 제공


중고교생 돈을 빼먹는 도박사이트들을 만들어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A(26)씨와 대포통장 공급책 B씨 등 9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박한 청소년 171명 가운데 C군 등 금액이 큰 5명을 입건했다. 청소년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청소년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게임에 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수법으로 경마, 페널티킥, 홀짝, 농구 등 9개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도박사이트는 단순한 게임 방식으로 만들어 게임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승률이 30%를 밑돌아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돈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200만원을 탕진한 청소년도 있었다. 피해 청소년 171명 중 고등학생이 163명, 중학생이 8명이다.

A씨 일당의 범죄는 올해 초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도박자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는 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해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찾아내고 일당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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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게임 형식의 도박사이트.
경마 게임 형식의 도박사이트.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대부분은 게임이 도박이란 걸 알지 못하고 호기심과 친구 권유, 문자광고를 보고 빠져들었다”면서 “청소년기는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이 강해 도박에 쉽게 빠지고 한 번 빠져들면 중독 상태로 발전한다. 그럴 경우 청소년기부터 왜곡된 신념이 형성돼 매우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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