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기 꺾겠다”…수시로 학대 숨지게 한 친모와 친구들 중형

한 살 아들 “기 꺾겠다”…수시로 학대 숨지게 한 친모와 친구들 중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21 17:03
수정 2024-03-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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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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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친한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들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29·여)에게 징역 20년, C씨(26·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3명 모두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들 셋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의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이들은 목포와 제주 여행을 가서도 아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고,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렸다.

특히 C씨는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아이에게 휘둘렀다. 또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A씨는 B씨·C씨가 새벽에 잠이 깨 보챈다는 이유로 손과 나무 주걱으로 자기 아들의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 아들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이 발견되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동거남한테 가정폭력을 당하자 아이와 함께 B·C씨 집으로 가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B·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걸 지켜보다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범행을 공모했다. 아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고 3명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결심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고, 하늘의 별이 된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눈물을 흘렸다. B씨와 C씨는 “지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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