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관저 입구서 공수처·경찰과 대치 중

尹변호인단, 관저 입구서 공수처·경찰과 대치 중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5 05:16
수정 2025-0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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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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