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에 “정치활동 말라” 당부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에 “정치활동 말라” 당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1-06 00:45
수정 2025-01-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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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탄핵집회 동원 의혹 나와
위반하면 강제 추방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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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인스타그램
주한중국대사관 인스타그램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하게 열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대사관은 지난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하라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며 탄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몰아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인들이 한국 전복을 위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2025-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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