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정육 코너(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훔쳤다.
그는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고기를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또 같은 달 17일에도 대형마트를 찾아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넣은 뒤, 다른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재판부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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