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채무 급증 재정 현실 외면한 공언
미래세대 위한 책임 있는 개혁 필요
미신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독 국가재정 문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과학적 증거와 현실을 무시한 재정에 대한 미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약속은 결국 국민 모두, 특히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바닥난 통장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허구성은 숫자로 입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수치에 기금 고갈 후 매년 GDP의 5~7%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와 고령화로 급격하게 증가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와 재정 씀씀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도 장기적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국가가 모든 적자를 메꿔 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2009년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재정적자가 심각했던 그리스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해 IMF 등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대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개별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강제 삭감했다. 이는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미루면 나중에 더 가혹한 방식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적 구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담이 가중된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첫째, ‘저부담·고급여’라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 유지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 둘째,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자동안정장치를 적극 도입해 기대수명,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1년 추가 가입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기에 퇴직 후 재고용 등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넷째, 다층연금 체계를 강화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만이 그리스처럼 강제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 13%’와 같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잔고가 바닥날 통장을 채워야 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정위기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구조를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는 다른 공적연금 개혁의 초석이며,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출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언제나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5-03-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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