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연행사와 포트와인

[길섶에서] 연행사와 포트와인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5-03-21 00:11
수정 2025-03-2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소주가 주종목이지만 와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염가 와인을 마시다 보면 소주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음식기자들의 이탈리아 여행길에 따라나서 유명하다는 몇몇 와이너리를 돌아보기도 했다. 주제도 모르고 입맛만 까다로워졌다.

조선시대 연행록을 들추다 이기지의 ‘일암연기’(一庵燕記)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1720년 연행사가 된 아버지 이이명의 자제군관으로 베이징에 갔다. 일행은 아담 샬이 세운 동천주교당에서 포도주와 계란떡을 대접받았다. 이기지는 포도주를 두고 ‘색이 검붉었고 맛은 향긋했으며 강렬하면서도 상쾌했다’고 적었다. 숙소로 돌아가서도 “포도주 약간을 얻고 싶다”면서 작은 술병을 성당에 보냈을 만큼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계란떡은 ‘부드럽고 감미로워 입안에 넣자 즉시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라고 품평했다. ‘설탕과 계란, 밀가루를 섞어 만든다’고 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도 유행한 포르투갈빵 카스텔라였을 것이다. 일행을 접대한 소림(蘇霖·조셉 수아레스)은 포르투갈 신부였다.

이기지는 포도주 담는 방법도 졸랐다. ‘촘촘한 포대로 맑은 포도즙을 짜낸 다음 큰 솥에 담아 끓이다 반쯤 졸아들면 아주 좋은 소주(브랜디)를 섞어 항아리에 보관한다’고 했다.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포트와인 제조법이다. 지은이가 힘주어 쓰지 않은 대목인데 독자는 취향껏 재미를 찾는다. 기행문의 묘미다.

서동철 논설위원
2025-03-21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