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09/SSC_20231109153055_O2.jpg)
![박진성 시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09/SSC_20231109153055.jpg)
박진성 시인.
박진성 페이스북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당시 17세)양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양은 이듬해 10월 ‘문단 미투(Me Too)’ 운동 중에 이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과 함께 11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박씨는 또 자기 SNS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박씨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금까지도 박씨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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