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배상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배상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7-15 20:29
수정 2023-07-16 1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오후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전주지법 소속 공탁관은 공탁법 13조에 따라 재단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불수리 되면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지법에서도 재단의 이의 신청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불수리했고, 이에 재단은 피공탁자를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전주지법에 다시 접수했다.

이후 전주지법 공탁계는 지난 6일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정부 공탁을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