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앞 쏟아진 흙 확인하려다 매몰…노인 심정지

[속보] 집앞 쏟아진 흙 확인하려다 매몰…노인 심정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15 09:27
수정 2023-07-1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수경보 발령된 세종 금강 햇무리교
홍수경보 발령된 세종 금강 햇무리교 지난 13일 오후부터 세종시에 쏟아진 폭우로 세종동과 반곡동을 잇는 금강 햇무리교 밑에 물이 꽉 들어차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세종시 금강 햇무리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2023.7.15 연합뉴스
15일 오전 4시 53분 세종시 연동면 청연로 도로 옆 사면이 무너지면서 행인 1명이 매몰됐다.

세종시에는 14일 자정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392.7㎜의 비가 내렸다. 매몰 사고 당시(오전 5시 기준) 시간당 40.1㎜ 폭우가 쏟아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산사태로 사람이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고 1시간여 뒤인 오전 5시 59분 인력 26명을 동원해 구조했다.

매몰된 70대 남성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세종시는 “주택 앞에 흙더미가 쏟아지자 확인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토사 붕괴로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여러 날 이어진 비로 기반이 약해지 사면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