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괴산댐 물 넘쳐 하류주민 대피 중”

[속보] “괴산댐 물 넘쳐 하류주민 대피 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5 07:51
수정 2023-07-15 0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속보. 서울신문DB
서울신문 속보. 서울신문DB
밤사이 충북지역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괴산댐은 물이 넘치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나왔다.

15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날 6시 30분쯤부터 괴산댐 월류가 발생했다. 괴산댐 만수위는 135m 65㎝이다.

현재 괴산댐에는 최대 방수량(초당 2700t)보다 많은 비가 유입되고 있다.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은 괴산댐 하류 지역인 칠성면과 괴산읍 검승·이탄리 일대다. 괴산 달천 목도교 지점의 수위도 7.76m까지 올라 주변 마을 주민들도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시간당 30∼80㎜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에 사는 군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