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들고 소주병 던진 아들 ‘무죄’…80대 노모, 끝까지 감쌌다

망치 들고 소주병 던진 아들 ‘무죄’…80대 노모, 끝까지 감쌌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0 09:55
수정 2023-07-10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술에 취해 80대 노모 앞에서 망치를 집어 들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끝까지 아들을 감싼 노모의 모정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존속협박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리 자라”는 어머니 B(83)씨의 말에 망치를 꺼내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다. 같은 해 10월에는 “아침부터 또 술이냐”는 노모의 타박에 소주병 3~4개를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다.

검찰은 망치를 든 행위는 상습존속협박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그의 노모였다.

A씨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주병도 어머니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모도 “당시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아들을 끝까지 감쌌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원래 (아들이) 그래서 ‘술 먹고 또 저런다’고 생각했다. 울화가 치미는데도 꾹꾹 참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행패를 부린 아들을 법정에서 감싼 B씨의 모정에 더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B씨를 직접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할 고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아들이 소주병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을 뿐 나에게는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B씨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