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법, 日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속보]수원지법, 日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05 18:51
수정 2023-07-05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