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퇴근길 광화문 집회 금지’에 제동

법원, 경찰 ‘퇴근길 광화문 집회 금지’에 제동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04 22:03
수정 2023-07-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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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집회 금지 대한 가처분 일부 인용
민주노총, 계획대로 집회 개최 가능해져
집회 장소 및 시간대 조정 조건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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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장환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 통고한 경찰 처분에 대해 4일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이고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계획했던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만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경찰이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8시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집회·행진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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