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권유 위로 커녕 화내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은


신혼집 매수를 비롯해 모든 것을 남편과 똑같이 부담한 여성이 결혼 후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태도로 인해 갈등을 빚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다. 동갑내기 부부로 서로 동의 하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다는 A씨는 이성적인 남편의 뜻을 따라 뭐든지 똑같이 부담했지만, 결혼 후 매달 150만원 꼭 입금하라고 하고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독촉을 하는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이 부족한 달 백만원만 입금하겠다는 A씨의 말에는 다음 달에 반드시 이백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조했고, 승진을 해 연봉이 높아진 남편은 A씨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하라고 했다. 결정적인 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유받은 A씨에게 남편은 절대 외벌이를 할 수 없다며, 위로 대신 화를 냈다.
A씨는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오면 남편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남편은 신혼 지분을 똑같이 부담했으니 반씩 나누고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공동의 재산이 반드시 공동 명의일 필요는 없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할 경우 집은 팔아서 각자 2분의 1씩 나누고, 차는 남편이 가지고 고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은 아내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판결의 경우에는 가액으로 계산해서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게 된다.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자금 등 공동의 채무를 빼고 순수한 부부의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분할한다.
A씨의 경우 신혼집의 가액, 남편의 예금, 아내의 예금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으로 투자했던 주식 그다음에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이런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후에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된다. 다만 A씨가 “생활비를 네가 더 썼으니 가사 일은 네가 더 해라”라는 남편의 요구로 생활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 더 참작이 돼야 한다고 변호사는 조언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그런 부분을 똑같이 부담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가정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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