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비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비 지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4-24 14:46
수정 2022-04-24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시민들이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 기관 및 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하면 1년간 유기견 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입양한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서대문, 성동, 중랑, 노원, 은평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선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 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