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서면 교부 없으면 퇴학처리 무효”

“징계처분 서면 교부 없으면 퇴학처리 무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2-22 16:41
수정 2022-0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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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생도 2명 학교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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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퇴학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공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수)가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과정에서 서면 처분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이 생도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절차가 없었다면 징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들이 여생도를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며 2차례 징계를 내렸고, 징계 누적에 해당돼 지난해 7월 퇴학 처분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 결정에 불복한 생도들은 곧바로 퇴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공사 관계자는 “학칙에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고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규정을 보완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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