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도 최대 1년 더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 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기간이 달라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생은 1개월분, 3월생은 2개월분, 4월생은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월 9일~3월 31일)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혼선이 없도록 문자메시지와 우편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9일부터 3월 31일 사이 사전신청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1월 소급분이 지급된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무모 등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 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기간이 달라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생은 1개월분, 3월생은 2개월분, 4월생은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월 9일~3월 31일)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혼선이 없도록 문자메시지와 우편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9일부터 3월 31일 사이 사전신청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1월 소급분이 지급된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무모 등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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