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4 10:33
수정 2022-01-04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 6개동에 대해 탄흔을 입증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벽체 등의 탄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남도청 본관 등 총 6개 건물에 있는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했고, 엠(M)16 탄두 5발과 탄두가 박혀있는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흔적을 찾아냈다.

문체부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흔적 중 미검증된 525개의 흔적과 수목에서 식별된 금속 반응 등 추가 의심되는 흔적에 대해 탄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한다.

우선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경찰국 본관·상무관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올 하반기에는 도청별관·경찰국 민원실 등 나머지 건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탄흔으로 판정된 흔적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에 공개된다.

문체부는 조사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 내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를,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겠다”며 “당분간 이용 제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