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시 민간업체 부당이득 환수 불가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추가 연장 고심
당초 10월말 예정이던 대장동 내부 공사 완료 공고가 12월 말로 미뤄진 것이다.사진은 대장지구 아파트 단지.
당초 10월말 예정이던 대장동 내부 공사 완료 공고가 12월 말로 미뤄진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인가’를 29일 고시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 고시에 따라 모두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1단계 대상은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1단계 준공승인 연장은 확정측량 지연과 기반시설의 부분 변경 등을 이유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했다.
성남의뜰은 다음 달 1∼2단계 모두 준공 승인을 시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불가능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대응 TF에서 성남의뜰의 위법행위가 승인 연장의 요건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승인을 지연할 경우 대장동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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