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록 유출이자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왜곡 보도”라며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보도를 두고는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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