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친딸 학대해 성장 부진 빠지게한 친엄마와 외할머니 최후

5살 친딸 학대해 성장 부진 빠지게한 친엄마와 외할머니 최후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9-29 15:37
수정 2021-09-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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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친딸을 1년이 넘게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안모(54·구속)씨와 친모 이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친모 이씨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며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선처를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외할머니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친모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씩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이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외할머니 안씨의 학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친모 이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동 학대는 외할머니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 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130여 통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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