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단계 격상 지역, 등교 인원 2/3 이하로 제한

12월부터 1.5단계 격상 지역, 등교 인원 2/3 이하로 제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9 16:49
수정 2020-11-29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1.26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1.26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또 돌봄,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