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 방해로 벌금 300만원 선고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소란 피운 40대 벌금 300만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송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