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면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조원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끌어내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고, 당시 택배연대는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수차례 설득했으나 A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은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사용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조원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끌어내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고, 당시 택배연대는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수차례 설득했으나 A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은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사용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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